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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조문

제5조제5조 유한책임회사 재무제표의 범위제6조제6조 전자적 방법을 통한 회사의 공고제7조제7조 검사인의 조사, 보고의 면제제8조제8조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제9조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제10조제10조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제11조제11조 전자주주명부제12조제12조 주주제안의 거부제13조제13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제14조제14조 현물출자 검사의 면제제15조제15조 회계 원칙제16조제16조 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제17조제17조 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제18조제18조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제19조제19조 미실현이익의 범위제20조제20조 사채의 발행제21조제21조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제22조제22조 교환사채의 발행제23조제23조 상환사채의 발행제24조제24조 파생결합사채의 발행제25조제25조 사채청약서 등의 기재사항제26조제26조 사채관리회사의 자격제27조제27조 사채발행회사와의 특수한 이해관계제28조제28조 휴면회사의 신고제29조제29조 상장회사 특례의 적용범위제30조제30조 주식매수선택권제31조제31조 주주총회의 소집공고제32조제32조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대상 회사제33조제33조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의 대상 회사제34조제34조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제35조제35조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36조제36조 상근감사제37조제37조 감사위원회제38조제38조 감사 등 선임ㆍ해임 시의 의결권 제한제39조제39조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범위제40조제40조 준법통제기준 등제41조제41조 준법지원인 자격요건 등제42조제42조 준법지원인의 영업 업무 제한제43조제43조 대차대조표에 상당하는 것의 범위제44조제4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상법 시행령

제21조

조문 21 / 50
제21조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제46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채권자가 그 사채발행회사의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이하 "이익참가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정관에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익참가부사채의 총액
2.
이익배당 참가의 조건 및 내용
3.
주주에게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이익참가부사채의 금액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價額)과 이익배당 참가의 내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결의를 할 때 이익참가부사채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와 공고에 적어야 한다.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이익참가부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각 이익참가부사채의 금액 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끝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이익참가부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뜻을 그 날의 2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일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주주가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는 각 주주에게 그 인수권을 가진 이익참가부사채의 액, 발행가액, 이익참가의 조건과 일정한 기일까지 이익참가부사채 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제6항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항에 따른 통지 또는 제7항에 따른 공고는 제5항에 따른 기일의 2주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6항에 따른 통지 또는 제7항에 따른 공고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이익참가부사채 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회사가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이익참가부사채의 총액
2.
각 이익참가부사채의 금액
3.
각 이익참가부사채의 납입금액
4.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과 이익배당 참가의 조건 및 내용
회사는 제10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외국에서 이익참가부사채를 모집한 경우에 등기할 사항이 외국에서 생겼을 때에는 그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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